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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전 화성시 정남면 제조장을 중개했다가 토지거래허가 불허처리되어 무산된적이 있습니다.
매수인은 A물건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 근거리에 있고 땅 모양과 면적이 딱 찾는 물건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.
그래서 저희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가격 협상을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드디어 가격 협상 완성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0%를 매도인에게 입금을 했습니다.
토지거래허가를 득하면 본 확약서는 계약서에 준하며 입금한 확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과 함께~~~
그러나

불허ㅜㅜ
불허처리되기전 승인이 안될거라는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
건폐율때문일까? 20%인데 23%를 건축해서???
이건 성장관리계획에 산업관리이기때문에 인센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? 그럼 왜?
?
?
원인은 용도지역이였습니다.
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용도가 제조장 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제조가 아니라 농수산물가공처리 제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2종근린생활시설(제조장)....
이 내용만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용도지역 확인하셔서 사업에 맞는 지역인지 꼭 꼭 체크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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